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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 아닌 가정에서는 남편이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면 아내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 아내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아내도 육아에 정신이 없을 때는 아내도 아이들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자료 조회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으니 평상적인 가정이라면 연말정산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소득이 생기거나, 아내가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강사라도 하게 되면 연말 정산과 세금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남편의 연말정산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1,500,000원의 공제를 받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공제 대상을 벗어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일단 자녀들의 나이가 20세 이상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하긴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거나 대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아내의 경우에도 수입이 생기는 경우 금액을 통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기준 금액은 총 수입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금액 기준은 근로 소득인 경우에도 기타 소득(강사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인데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 모두 500만원 이하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 금액이 100만원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는 수입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 소득 공제 금액이 소득의 80%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위한 과세 표준은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또한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총 수입의 80%를 필요 경비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 또한 과세 표준은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러므로 강사료나 알바비가 연간 총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강사료)이 500만원 초과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통상 강사료는 4.4%를 원천징수해서 지급하는데 기타 소득 총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천징수(분리과세)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고 강사료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기본 공제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아내는 강사료를 받을 때 원천 징수한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의 연봉이 낮거나 공제 항목이 많아서 아내를 공제에서 제외하더라도 연말 정산에 큰 영향이 없다면 남편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제외시키고, 아내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강사료를 받을때 원천징수로 납부 했던 세금을 적절하게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소득(강사료)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은 근로소득의 배우자 공제를 무조건 제외시켜야 하고 아내도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를 따라가면 됩니다. 기타소득(강사료)이 500만원이한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 공제에 넣어도 무방하고 아내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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