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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4대 보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근로 소득자로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만큼 간편하고 단순한 것이 없다는 점을 회사를 나와보니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1인 기업이라고는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피고용인으로 급여을 받으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가 "사업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면세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등등 불리는 이름과 법적 분류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지지만 나에게 해당하는 사항들을 하나씩 연구해서 명확한 원칙을 세워 나가면 근로소득자 만큼이나 단순하게 일처리가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 사업자 등록

 

- 연간 수입이 8천만원이 넘지 않는 개발자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사업주와 작성하고 일을 할 수 있다. 용역 대가는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상태로 받는다. 이러한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없이 일을하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등 비용처리할 항목이 늘고, 사업 상대와 깔끔한 일처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등의 불편한 점이 따르기도 한다.

 

-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가 사업장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늘어 난다면 사업장별로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법인 또는 개인 인격체별로 통합 부과 된다.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는(swit.or.kr) 필수는 아니지만 조달청등 국책 사업을 위해서는 등록해야 한다.

 

- 사업자 구분 : 소프트웨어 개발(722000), 앱을 판매하면 전자상거래업(525101) ,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인터넷 광고 대행업(71310)

 

 

■ 세금과 장부 기장

 

- 법인세 : 순자산 증가액에 과세. 2억까지는 10%, 다음은 20% 세율

 

- 종합소득세 : 매년 1/1~12/31의 사업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과세. 다음해 5/31까지 신고 및 납부. 6%, 15%, 24%, 35%, 38% 세율

 

- 부가가치세 : 10% 세율. 법인은 4, 7, 10, 1월 25일 4회, 개인은 7/25, 1/25 2회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 표에 "무실적"으로 신고.

 

- "기장"은 사업 과정의 수입/지출을 장부로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간편 장부와 복식 부기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로 나뉜다. 매출에 따라 구분이 된다. 원하면 매출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여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용처리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등.

 

- 근로소득세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개별소비세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 세금계산서

 

- 필수 기재 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명칭, 공급 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 및 부가가치세, 일자

 

- 상대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인지 조회할 필요가 있다 :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휴폐업자 조회에서 확인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때, 3개월이내, 10만원이상, 증빙서류첨부

 

- 수정세금계산서 : 착오, 오류, 계약해지, 환불등의 경우. 원래 계산서 일자에 마이너스 금액과 비고에 계약 해지일을 기술하여 발행

 

- 세액 수정은 세액이 증가하는 "수정 신고"(가산세 동반)와 세액이 감소하는 "경정 신고"(3년이내)로 나뉜다.

 

-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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