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e-Form으로 셀프등기하기
부동산 거래는 다른 물건 구입과는 달리 물건 값만 지불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내야하고,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도 주어야 하고, 아파트 관리소에 소소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법적으로 "내 것"이라는 등록이 필요한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내것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매매 시점에 수수료와 함께 위임장을 법무사에게 써주고 대신 등기를 맡기지만 필요한 서류만 확보하고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개인이 직접 할 수 있고 30~40만원의 수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준비 매도인으로부터 잔금일에 받을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일에 확인해 두면 되고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을 치를때 꼭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생활팁
2016. 11. 1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