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강연료(기타소득)와 남편의 근로소득간의 연관성
맞벌이가 아닌 가정에서는 남편이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면 아내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 아내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아내도 육아에 정신이 없을 때는 아내도 아이들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자료 조회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으니 평상적인 가정이라면 연말정산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소득이 생기거나, 아내가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강사라도 하게 되면 연말 정산과 세금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남편의 연말정산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1,500,000원의 공제를 받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공제 대상을 벗어나는 경우..
생활팁
2016. 4. 20.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