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 시작을 위한 잡다한 메모
세금과 4대 보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근로 소득자로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만큼 간편하고 단순한 것이 없다는 점을 회사를 나와보니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1인 기업이라고는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피고용인으로 급여을 받으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가 "사업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면세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등등 불리는 이름과 법적 분류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지지만 나에게 해당하는 사항들을 하나씩 연구해서 명확한 원칙을 세워 나가면 근로소득자 만큼이나 단순하게 일처리가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 사업자 등록 - 연간 수입이 8천만원이 넘지 않는 개발자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사업주와 작성하고 일을 할 수 있다. ..
생활팁
2019. 7. 5. 13:14